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입력 2013-11-18 13:45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빚 급증과 연체율 상승으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채무 탕감제도인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가 2011년 13만건 지난해 15만여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자영업자와 고소득자로 여겨지던 연예인 의사 약사 한의사 등도 회생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며,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으로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부도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고액 채무자 또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회생 파산 관계자는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 이용 방법 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잘 검토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600-7314)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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