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회장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다시 한 번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장 수술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열흘 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입원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구속된 지 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초 이달 28일 1차 구속집행정지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은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장 수술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열흘 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입원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구속된 지 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초 이달 28일 1차 구속집행정지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은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