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