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능"

입력 2013-11-19 09:31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기각했던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상용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상용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상용특허에 대해서 재심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이 뒤집히면서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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