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이사하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우리은행과 손잡고 계약 종료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기존에 살던 집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가운데 선택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 이뤄지며,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우리은행과 손잡고 계약 종료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기존에 살던 집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가운데 선택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 이뤄지며,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