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31021/B20131021133749207.jpg)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추가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는 교육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되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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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추가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는 교육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되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