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하루 4시간·근무시간 선택 가능‥내년부터 도입

입력 2013-11-19 16:18  

`시간선택제 교사`


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달 말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명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1천6천500여명분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 5일간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에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는 별도의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된 후 전일제 교사가 되려면 전일제 교사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


기존 전일제 교사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 근무 후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다.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 필요한 대체 인력은 시간선택제 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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