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2015년부터 콜시장 참여 금지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1-20 16:11  

<앵커>
오는 2015년부터 금융회사간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콜시장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참여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2015년부터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하루만기 콜 자금을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쓰는 관행을 지속해,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증권사에 대한 콜차입 금지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증권사들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이를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그 중간 단계로, 증권사들의 콜차입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콜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콜차입이 허용되는 증권사는 현행 62곳에서 16곳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콜론의 경우는 증권사의 참여는 원천 금지되지만, 시장의 급격한 자금경색을 고려해 비중이 큰 자산운용사는 총자산 대비 1.5%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현재 널리 쓰이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의 대안으로 코리보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발행의무를 부과하고, 코리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리제시 방식 등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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