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이 양측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껴 수익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플이 고위 임원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의 주장이 과장돼 있다며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은 총 3억8천만 달러(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는 5천만 달러(550억 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명의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21일) 쯤 평결을 내릴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껴 수익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플이 고위 임원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의 주장이 과장돼 있다며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은 총 3억8천만 달러(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는 5천만 달러(550억 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명의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해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21일) 쯤 평결을 내릴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