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1-20 22:2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4개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합께 이재현 CJ그룹 회장 관련 신고·공시의무를 위한 CJ프레시웨이에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 상장사의 실질사주인 A씨는 실적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납품계약을 공시한 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상장상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인수합병(M&A) 협상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질 대주주인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7년 1분기 보고서부터 2013년 반기 보고서까지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해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