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3-11-22 12:00  

국세청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부정부패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익위에서 제정 추진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성공적 정착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안대희 전 대법관 초청 강의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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