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공사 합동으로 경춘선, 중앙선, 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이나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음주소란시 5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며, 쓰레기 투기 적발시 3~5만원, 운행중 승하차하거나 유해물을 버리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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