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상향 조정

입력 2013-11-22 17:5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SK텔레콤이 6억7천 600만원, KT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SK텔레콤이 5억 7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억 9천만원을 부과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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