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부터 중소기업이 화재 등 각종 영업상 사고위험에 대비해 시장 보험료보다 10∼25% 싼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손해공제인 `파란우산공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우산공제`의 파란은 화재·재산종합공제의 화재나 사고를 연상시키는 레드색상에 대비되는 소방수(水)를, 우산은 사고대비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파란우산공제`는 화재공제와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 손해공제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손해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1666-9988)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노란우산공제`를 앞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란우산공제`의 파란은 화재·재산종합공제의 화재나 사고를 연상시키는 레드색상에 대비되는 소방수(水)를, 우산은 사고대비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파란우산공제`는 화재공제와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 손해공제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손해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1666-9988)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노란우산공제`를 앞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