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25일(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홈페이지와 석면정보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첫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로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정보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집부터 검사하고 베이크 아웃 등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사·조치하는 일까지 일원화해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100세대 이상으로 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와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첫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로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정보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집부터 검사하고 베이크 아웃 등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검사·조치하는 일까지 일원화해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100세대 이상으로 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와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