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진 시정 vs 과징금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1-27 18:22  

<앵커>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자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논의 중입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검색결과에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광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시정 안은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검색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방안입니다.

동의의결이 시행될 경우 이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이미 기업 간 분쟁에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업계는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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