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바뀐다‥'단기카드대출'로 변경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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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출상품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를 예금 인출 등으로 오인해 이용하다 원하지 않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ATM 등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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