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일제와 차별없다"

입력 2013-11-28 13:17  

시간제 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인사와 노무관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금과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통근비, 중식비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틍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휴일과 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차별이 없고 다만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을 채용하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해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과 직무 발굴 및 설계 등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도 각종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전환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으로 3가지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1일 근무시간에 따라 8시간 미만으로 주 5일 일하는 ▲1일 근로 시간 단축형과 8시간까지 일하되 주4일 이하로 일하는 ▲요일제형입니다.

또 이 둘을 합친 ▲혼합형이 제시됐습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고 관 련 법률이 제정되면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기업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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