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가동

입력 2013-11-28 14:05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배상 이외에 추가로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 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과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해줍니다.

중기청은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과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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