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