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여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59건) 대비 20개사(33.9%)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이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여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59건) 대비 20개사(33.9%)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이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