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 추진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2-02 16:07   수정 2013-12-02 16:19

<앵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이 추진됩니다.
오는 2020년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 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주식과 채권 투자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먼저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점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자유로운 영업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 제도도 전면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영업용 순자본비율에서에서 전액 차감되던 기업대출액과 해외법인 설립 출자금은 앞으로는 차주와 해외법인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증권사의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되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수요 늘리기 위해 내년 중으로 펀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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