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대폭 강화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2-03 12:22  

내일부터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은 편입되는 자산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더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미리 만들어진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영업창구를 통한 대면판매만 허용됩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이 들어간 신탁 상품을 팔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이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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