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짧은 구간 반복 불법택시 적발

입력 2013-12-04 11:15  

서울시가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아온 택시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4일~7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까지 신림동과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한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택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며 특정 구간만을 반복, 운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으로 2~3천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 택시에 대해 해당 처분관청에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하도록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과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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