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은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은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