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협력사 거래제도 대폭 개선 추진

입력 2013-12-05 11:28   수정 2013-12-10 17:58

롯데마트가 판매 장려금 등 협력사와의 거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른 것으로, 판매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협력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성장 장려금의 경우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받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대(진열) 장려금은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해 협력사와 오해를 없애고, 하위 200여 개 중소 협력사에는 장려금도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재계약 시점(4월1일) 이전까지 상품 원가 협상을 영업 상황에 따라 유연히 하고 원가 인상이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키로 했습니다.

판촉사원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내년까지 올해 초(1만1천여 명)보다 판촉사원 수를 절반 수준(6천여 명)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파견 가능 점포와 인원수를 기재하는 한편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을 거래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품·자재·구매 담당 직원의 대외 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하고, 언어폭력 등 비이성적 행동을 한 직원은 즉시 대기 발령과 동일 보직의 보임을 3년간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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