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등을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쟁점 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쟁점 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