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은행이 예금과 대출상품을 유치할 때 `최고금리`나 `최저금리`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할 방침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광고전단에 나와있는 최고금리나 최저금리가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금리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은행의 여수신상품 광고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개 은행을 한달 동안 점검한 결과 1,600건 가까운 허위,과장광고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과 대출 최종금리만 두루뭉술하게 표기하던 것이 앞으로는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도 별도로 명시하고 그 근거가 되는 대출금리와 변동주기, 기준일 같은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지도방침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은행 실명을 공개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재수위도 높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상기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수시입출금 상품의 금리나 수수료와 관련된 과장광고와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광고문구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알쏭달쏭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은행 광고가 자취를 감추게 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앞으로 은행이 예금과 대출상품을 유치할 때 `최고금리`나 `최저금리`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해 소비자의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할 방침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광고전단에 나와있는 최고금리나 최저금리가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금리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은행의 여수신상품 광고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개 은행을 한달 동안 점검한 결과 1,600건 가까운 허위,과장광고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과 대출 최종금리만 두루뭉술하게 표기하던 것이 앞으로는 기본금리와 우대,가산금리도 별도로 명시하고 그 근거가 되는 대출금리와 변동주기, 기준일 같은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지도방침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은행 실명을 공개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재수위도 높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상기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수시입출금 상품의 금리나 수수료와 관련된 과장광고와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광고문구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알쏭달쏭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은행 광고가 자취를 감추게 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