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선로 구축' 삼성전자 위약금 117억원 판결

정원우 기자

입력 2013-12-11 15:32  

공장에 임의로 선로를 구축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한국전력에 100억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에 117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것은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정전에 대비한 예비선로를 구축한 것으로 전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삼성전자가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약관을 어긴 것이라며 위약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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