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GAP인증 절차 간소화

입력 2013-1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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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대에 불과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행 3단계인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줄이고 GAP인증신청에 필요한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GAP시설 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인증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는 등 GAP인증 기준 역시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GAP인증 농산물 표지의 불필요한 표시항목을 개정해 자주 GAP인증 표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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