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기름값 담합' 항소심서 억대 벌금형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2-13 12:56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검찰이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과 관련해 참여자,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소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Oil을 포함해 정유 4사가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했다고 보고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S-Oil을 제외한 3사에 대해 휘발유, 등유 가격 담합은 무혐의 처분한 반면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보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이들 회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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