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오늘(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수사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에서 3차장 산하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