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대출과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 `전자금융사기`가 1건이었습니다.
이 중 11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이 진행됐고, 나머지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습니다.
유형별로는 `대출과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 `전자금융사기`가 1건이었습니다.
이 중 11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이 진행됐고, 나머지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