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 아니다 수능등급 유지"-법원

입력 2013-12-16 17:34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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