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통과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통과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