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치러진 세법 개정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공제가 누락돼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신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해에 신용카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어듭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의 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되고, 체크카드, 선불카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월세액 중 50%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만일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까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항목도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공제되는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교복구입비도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강화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와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치러진 세법 개정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공제가 누락돼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신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해에 신용카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어듭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의 공제율에서 30%로 상향되고, 체크카드, 선불카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월세액 중 50%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만일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까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항목도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공제되는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교복구입비도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강화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와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