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늦어도 24일 환매해야 연내 대금 지급

입력 2013-12-18 10:05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오는 24일(화)까지는 환매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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