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근로자 김 모씨(48)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2건에서“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근로자 김 모씨(48)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2건에서“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