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

입력 2013-12-18 17:43  

<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소송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1심과 2심이어 대법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자동차 부품 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대가성이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 이후 최초 1년간은 13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평균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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