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사 3곳 제재‥자람에셋 등록 취소

입력 2013-12-18 16:00  

지에스자산운용을 비롯해 엘에스자산운용, 자람에셋투자자문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18일 금감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19일까지 지에스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비롯해 4가지 위반 사실이 적발돼 회사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및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엘에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부문검사를 통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및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2명 문책 등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자람에셋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전문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금감원 부문 검사를 통해 적발돼 자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금감원은 자람에셋투자자문의 대표이사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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