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과세정보 요청 가능...구상권 행사 목적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2-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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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세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기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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