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결 존중‥통상임금 조속히 입법"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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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대화,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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