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전에 근로기준법 개정

입력 2013-12-19 10:28  

이르면 내년 3월전에 근로기준법 개정
<앵커> 이제 바빠지는 것은 정부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향후 입법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지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판결직후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사 의견을 균형있게 충분히 수렴하겠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되는 내년 봄 이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구성된 임금제도개선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내에서 의원발의로 법 개정이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 2월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인터뷰>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노사간 쟁점 사항에 대해 판례 법리와 그간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산업현장에서의 논의를 수렴하겠다.
입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정리해서 노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와 재계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에 법안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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