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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거나 빚의 굴레를 벗기 힘든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 과도한 변제로 인한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회생제도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신청의 채무범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이며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하며 향후 금융회사 이용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행복파트너 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 채무자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00-7314)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