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위 확대‥증시 매물 부담 '우려'

정경준 기자

입력 2013-12-20 16:15  

<앵커>
주식 매매차익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연말 결산일을 앞두고 자산가들의 보유 주식 처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들의 주식 처분에 따른 매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세법시행령.


주식 매매차익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한 종목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해당 주식을 1주라도 팔때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종전 3%, 시총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 혹은 시총 40억원 이상이면 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최대 33%(지방세 포함)에서 11%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연말 결산일 기준(12월결산법인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됐다면, 그 다음 사업연도 내내 대주주 지위를 갖게 돼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사 지점 등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이 둘 다 낮아지다보니, 이제 내년부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연말이 이것을 미리 피하고자 해서 일정 지분을 팔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지점 차원에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대주주 요건을 피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해당자의 경우 보유 주식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둘 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자칫 시장의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소규모 물량에도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들 매물 출회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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