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배 '안빨면 꺼지게' 기능 2015년 부터 의무화?

입력 2013-12-20 11:22  

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빨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

담배를 빨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가진 담배의 판매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했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중에 있다.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오도(誤導)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오도문구란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을 말한다.

한편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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