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내년 2월 다시 논의

입력 2013-12-20 17:54  

<앵커>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식 기자. 아직까지 환노위의 법안심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노조법 개정 연기만큼은 여야간 합의를 본 것이죠.

<기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조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오전 9시부터 이 시간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포함해 총 58개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조법은 추후 논의키로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노조원에 대한 임금 지급 범위 한정`이라는 지금의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당 기업이 아닌 상급 노조단체에 근로자를 파견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업이나 태업 등 합법적 쟁의활동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간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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