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과 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과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노무관리 담당이 아니었고,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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