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거래시 국세청 전용계좌로"

입력 2013-12-23 00:36   수정 2013-12-23 00:38

쓰고난 구리 전선, 동파이프 등을 수집·판매하는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내년부터 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판매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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