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美연비과장 소송 4천2백억 지급 합의

입력 2013-12-24 09:19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모두 3억9천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미 현지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성명에서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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